NO-ACTION OPINION · 12849 비조치의견

법인보험대리점인 농?축협조합의 지점설치 관련 서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법인보험대리점인 농?축협조합의 지점 설치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일부는 내용이 중복 * 생명보험협회장에게 신고 ** ①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폐쇄)신고서, ② 대표자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③ 등록인의 개인정보 및 고지사항 외 ④ 지점대표(지점장)의 재직증명서 및 이력서, 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 지점장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점장의 재직증명서 및 이력서는 불필요

(건의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인 농?축협조합의 지점 설치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서 재직증명서 및 이력서를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 제5항, 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32조

판단 이유

재직증명서 제출 관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지점의 경우 지배인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지점대표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내용 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재직증명서 제출은 필요(지배인등기를 하는 농협조합에 대해서만 달리 적용할 수 없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본점에서 지점대표에게 지점운영 업무를 적법하게 위임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재직증명서로 간소화하여 운영중 * 지점설치신고 서류 : 지점설치 신고서, 유자격자 이력서, 고지사항,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물품 설비목록, 고용(위임)계약서, 지점운영기준 등

이력서 제출관련

일반보험대리점의 경우 이력서를 통해 보험대리점 관련 제한업종 영위여부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하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심사가 불필요하므로 적용 배제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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