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51 비조치의견

민원평가 배점조정 및 민원처리 상황 공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민원평가 결과의 대외공개로,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보험사의 입장*을 악용한 민원이 발생 * 보험사는 민원평가점수 관리를 위하여 분쟁의 여지가 있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

또한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의 처리상황이 보험사에 공유되지 않아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민원평가시 보험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민원(금감원에서 판단)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한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의 처리상황을 해당 회사에 공유해주길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민원담당자는 FINES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하여 해당회사 민원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요청일, 민원인, 민원제목, 민원진행상황, 취하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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