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51
비조치의견
민원평가 배점조정 및 민원처리 상황 공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민원평가 결과의 대외공개로,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보험사의 입장*을 악용한 민원이 발생
* 보험사는 민원평가점수 관리를 위하여 분쟁의 여지가 있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
ㅇ 또한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의 처리상황이 보험사에 공유되지 않아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민원평가시 보험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민원(금감원에서 판단)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또한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의 처리상황을 해당 회사에 공유해주길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민원담당자는 FINES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하여 해당회사 민원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요청일, 민원인, 민원제목, 민원진행상황, 취하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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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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