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52 비조치의견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조항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등기우편, 전화 등을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시 계약자가 고의로 우편 수령, 통화를 거절하거나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의 미통지로 안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ㅇ 이 경우 보험사는 납입최고 안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달주의 원칙)이 되어 계약해지 무효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손해가 불가피

□ (건의사항) 계약자가 고의로 납입최고 안내 우편 수령이나 통화를 거절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 개정*

* 예) 표준약관 제26조에 다음의 단서 조항 삽입 - “단, 계약자가 고의적으로 수취를 거절하거나 제10조의 주소변경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전화(음성녹취)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中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

판단 이유

□ 이미 표준약관(제10조 제2항)에 보험계약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

ㅇ 또한, 상법에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곤란한 “고의적 수취거절”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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