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52 비조치의견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조항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등기우편, 전화 등을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시 계약자가 고의로 우편 수령, 통화를 거절하거나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의 미통지로 안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이 경우 보험사는 납입최고 안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달주의 원칙)이 되어 계약해지 무효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손해가 불가피

(건의사항) 계약자가 고의로 납입최고 안내 우편 수령이나 통화를 거절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 개정* * 예) 표준약관 제26조에 다음의 단서 조항 삽입 - “단, 계약자가 고의적으로 수취를 거절하거나 제10조의 주소변경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전화(음성녹취)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中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

판단 이유

이미 표준약관(제10조 제2항)에 보험계약자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

또한, 상법에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곤란한 “고의적 수취거절”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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