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50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제완화
보험과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기는 대부분 조직형태로 발생하므로 보험계약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혐의가 있는 피보험자, 가족, 제3자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
ㅇ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보험금청구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보험사고집적시스템(ICPS)을 통해 조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
* 해당 개인의 정보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개인에게 보험개발원이 통지
□ (건의사항) 보험사기 조사를 전담하는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의 가족, 제3자 등 기타 혐의자에 대해서도 ICP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76조, 동 시행령 제88조, 동 감독규정 제9-5조, 개인정보 보호법
판단 이유
□ 사전에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보험계약자외에 사전에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그 범위도 확정할 수 없는
ㅇ 피해자의 가족, 제3자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 초래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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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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