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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기는 대부분 조직형태로 발생하므로 보험계약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혐의가 있는 피보험자, 가족, 제3자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
ㅇ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보험금청구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보험사고집적시스템(ICPS)을 통해 조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 * 해당 개인의 정보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개인에게 보험개발원이 통지
□(건의사항) 보험사기 조사를 전담하는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의 가족, 제3자 등 기타 혐의자에 대해서도 ICP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76조, 동 시행령 제88조, 동 감독규정 제9-5조, 개인정보 보호법
판단 이유
□사전에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보험계약자외에 사전에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그 범위도 확정할 수 없는
ㅇ피해자의 가족, 제3자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 초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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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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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7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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