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55 비조치의견

헤지기간에 따른 해외채권 듀레이션 적용에 관한 의견

건전경영팀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채권의 환리스크를 1년 미만으로 헤지(Hedge)하는 경우, 채권의 듀레이션을 헤지 기간으로 적용하고, 1년 이상 헤지하는 경우에는 원채권의 듀레이션을 적용

ㅇ 부채듀레이션이 자산듀레이션보다 짧은 경우, 자산듀레이션을 맞추기 위해 헤지기간을 1년 미만인 단기로 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 업무의 부담이 가중

□ (건의사항) 해외 채권의 경우, 1년 이상 헤지하더라도 그 헤지기간에 따른 듀레이션을 인정해 주시길 요망

ㅇ 가령, 2년/3년/5년간 헤지할 경우, 원채권의 듀레이션도 2년/3년/5년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변경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외화표시 채권은 헤지거래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 헤지기간에 따른 듀레이션(원화 현금흐름)을 금리민감도로 사용하되,

* 감독규정 별표9 “4. 한도규제예외 파생금융거래” 가목

ㅇ 헤지수단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채권평가기관이 해당 통화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출한 듀레이션을 금리민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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