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55 비조치의견

헤지기간에 따른 해외채권 듀레이션 적용에 관한 의견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외채권의 환리스크를 1년 미만으로 헤지(Hedge)하는 경우, 채권의 듀레이션을 헤지 기간으로 적용하고, 1년 이상 헤지하는 경우에는 원채권의 듀레이션을 적용

부채듀레이션이 자산듀레이션보다 짧은 경우, 자산듀레이션을 맞추기 위해 헤지기간을 1년 미만인 단기로 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 업무의 부담이 가중

(건의사항) 해외 채권의 경우, 1년 이상 헤지하더라도 그 헤지기간에 따른 듀레이션을 인정해 주시길 요망

가령, 2년/3년/5년간 헤지할 경우, 원채권의 듀레이션도 2년/3년/5년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변경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외화표시 채권은 헤지거래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 헤지기간에 따른 듀레이션(원화 현금흐름)을 금리민감도로 사용하되, * 감독규정 별표9 “4. 한도규제예외 파생금융거래” 가목

헤지수단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채권평가기관이 해당 통화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출한 듀레이션을 금리민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정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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