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종사자 교육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
검사기획팀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안내 자료*와는 달리 모집종사자 교육자료의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에서 규율
ㅇ 금감원은 준법감시팀을 통하여 모집종사자 교육자료를 검수하도록 지도하였으나 점검 범위, 준수 요구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검수방안 마련에 애로
□ (건의사항) 모집종사자 교육자료와 관련한 필수준수사항에 대해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 제공하여, 동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검수 대상 교육자료의 범위, 점검 항목, 통제방안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행정지도 ‘2014년 4분기 내부감사 협의제도 관련 자체 점검 요청(생검기획-00134, 2014.10.29)’
판단 이유
□ 금감원(생명보험검사국)은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통해 ‘반복 검사지적 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을 요청(’14.10.29.)
* 금융위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의 일환으로 실시
ㅇ 농협생명은 동 지적사항 중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자료 관리방식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금감원이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영업현장에서 작성한 교육자료는 준법감시팀의 검토를 받지 않고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ㅇ 교육자료 관리방식 개선은 회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금감원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규제로 비춰질 수 있어 부적절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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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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