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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 RBC비율의 금리위험액은 최저금리위험액과 만기불일치위험액 중 큰 금액에 금리역마진위험액을 합산
ㅇ이 경우, 금리연동형 상품의 금리민감도 및 최저금리위험액은 해당 부채(적립금)의 “금리차”에 따라 위험계수를 달리 적용하며, 금리차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최저보증이율을 차감
ㅇ그러나, 공시기준이율로 금리차를 산정하면 실제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도 마이너스(-) 구간의 위험계수 및 민감도가 적용되므로 불합리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금리위험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금리차 산출시 기준이율을 「공시기준이율」에서 「공시이율」로 변경토록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14.1월 이전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해 RBC 금리리스크 산출시,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비교하여 듀레이션을 설정하였으나, ’14.1월에 공시기준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비교하도록 기준 변경
ㅇ공시기준이율이 최저보증이율 보다 낮음에도 RBC비율 제고를 위해 공시이율을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인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 과거사례) A생명은 저축성상품 공시이율을 4.0%로 인하할 경우 RBC비율이 크게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공시이율을 4.01% 수준으로 유지(⇒RBC비율 과대평가)
ㅇ공시기준이율은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회사별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개선한 것임 * 공시기준이율 = 객관적 외부지표금리(국고채 등) × α + 운용자산이익률 × (1-α) (α는 회사의 자산포트폴리오에 따라 결정되는 가중치)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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