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60 비조치의견

RBC 금리위험액 산출관련 개선 건의

건전경영팀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 RBC비율의 금리위험액은 최저금리위험액과 만기불일치위험액 중 큰 금액에 금리역마진위험액을 합산

ㅇ 이 경우, 금리연동형 상품의 금리민감도 및 최저금리위험액은 해당 부채(적립금)의 “금리차”에 따라 위험계수를 달리 적용하며, 금리차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최저보증이율을 차감

ㅇ 그러나, 공시기준이율로 금리차를 산정하면 실제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도 마이너스(-) 구간의 위험계수 및 민감도가 적용되므로 불합리

□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금리위험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금리차 산출시 기준이율을 「공시기준이율」에서 「공시이율」로 변경토록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14.1월 이전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해 RBC 금리리스크 산출시,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비교하여 듀레이션을 설정하였으나, ’14.1월에 공시기준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비교하도록 기준 변경

ㅇ 공시기준이율이 최저보증이율 보다 낮음에도 RBC비율 제고를 위해 공시이율을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인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 과거사례) A생명은 저축성상품 공시이율을 4.0%로 인하할 경우 RBC비율이 크게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공시이율을 4.01% 수준으로 유지(⇒RBC비율 과대평가)

ㅇ 공시기준이율은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회사별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개선한 것임

* 공시기준이율 = 객관적 외부지표금리(국고채 등) × α + 운용자산이익률 × (1-α)

(α는 회사의 자산포트폴리오에 따라 결정되는 가중치)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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