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장 등은 지배인으로서 상법*에 따라 지배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상황 * 보험업법에는 이사회 권한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어 이사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상법의 적용을 받음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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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은행의 경우 은행법에서 이사회 권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재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대표이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음 은행법 제23조(이사회의 권한) ② 「상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은행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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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으로도 가능하도록 은행법과 같이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 규정을 보험업법에 신설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