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62 비조치의견

회계연도 개시시점에 맞추어 한번에 상품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제도 변경, 약관 개정, 표준이율 및 참조위험률의 확정시점 불일치 등으로 상품개정이 빈번하여 인력 및 비용의 낭비*가 심각

* 금년 1월 개정시 약관 51만부, 4월 개정시 46만부 폐기

□ (건의사항) 상품개정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시점(1월)에서 한번에 상품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 약관 개정, 표준이율 및 참조위험률 확정 시기 조정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최근 보험회사 결산시기 변경(3월말 → 12월말, ‘13.12.31.부터)으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적용시기가 과도기적으로 운영

ㅇ 참조순보험요율 작성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경험통계 기간에 대한 변경 등이 필요함에 따라 모든 보험종목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일시에 확정하지 못함에 기인

ㅇ 예컨대 장기손보의 실손보험의 경우 ’15.1.1. 기준으로 참조순보험요율이 적용되었으나,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변경참조순보험요율이 ’15.4.1. 적용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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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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