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62
비조치의견
회계연도 개시시점에 맞추어 한번에 상품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26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제도 변경, 약관 개정, 표준이율 및 참조위험률의 확정시점 불일치 등으로 상품개정이 빈번하여 인력 및 비용의 낭비*가 심각 * 금년 1월 개정시 약관 51만부, 4월 개정시 46만부 폐기
□(건의사항) 상품개정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시점(1월)에서 한번에 상품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 약관 개정, 표준이율 및 참조위험률 확정 시기 조정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최근 보험회사 결산시기 변경(3월말 → 12월말, ‘13.12.31.부터)으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적용시기가 과도기적으로 운영
ㅇ참조순보험요율 작성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경험통계 기간에 대한 변경 등이 필요함에 따라 모든 보험종목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일시에 확정하지 못함에 기인
ㅇ예컨대 장기손보의 실손보험의 경우 ’15.1.1. 기준으로 참조순보험요율이 적용되었으나,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변경참조순보험요율이 ’15.4.1. 적용될 예정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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