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63 비조치의견

보험안내자료와 모집광고간 명확한 구분 필요

보험과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안내자료”와 ”모집광고”의 구분이 불명확

ㅇ 보험상품 관련 설명서, 전단지, 현수막, POP 등이 “보험안내자료”인지 또는 ”모집광고”인지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시 제재 대상자, 내용, 수준에 큰 차이*

* 모집광고로 보는 경우, 보험안내자료로 보는 경우보다 엄중한 제재 부과

<도표 생략>

□(건의사항) 아래 3가지 사항을 건의

①“보험안내자료”와 “모집광고(보험상품광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보험업법령에 “보험안내자료”와 “모집광고”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금융위)

② 보험사 및 보험상품의 명칭만 노출하는 배너광고 등에 대해서는 모집광고 관련 규제(보험업법 제95조의4) 적용을 배제(금융위)

③ ⅰ) 모집광고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재하는 경우 다른 보험사의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고객의 실질적 오인가능성, 해당 보험상품 매출에 대한 해당 광고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ⅱ) 가급적 과징금 부과보다는 시정명령 등으로 제재 수준을 완화(금감원)

모집광고 기준 위반 조치 관련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

ㅇ ○○생명보험은 '06. 2. ~ '12. 2. 기간 동안 파워덱스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모집광고에 “마이너스 수익률 없이 수익만”, “손해 없는 주식 투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음

ㅇ △△생명보험의 경우, 유배당 연금보험 관련 전단지상 배당금 관련 안내문구에 운용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배당금”, ”유배당금”, “풍요로운 배당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징금 부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 제95조의4, 제196조 제1항제1호, 제209조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5호?제8호

확한 구분 필요

판단 이유

① “보험안내자료”와 “모집광고” 정의규정 신설

- “보험안내자료”는 특정 보험모집 대상자와 구체적인 보험계약 체결과정(모집 과정) 중에 제공되는 자료이며,

- “모집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보험계약 체결 협상을 시작하기 전단계에서 보험계약체결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

- 다만, 실무계 현실을 감안하여 유권해석을 통해 거래계의 불확실성을 제거

② 보험배너광고를 보험광고 규제에서 제외

- 보험상품의 내용 또는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 없이 단순하게 보험회사와 보험상품명이 노출된 배너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5조의4의 모집광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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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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