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금융회사 서면검사 또는 사전 검사자료의 일환으로 법무법인 법률 자문내역 전체의 제출을 요청
ㅇ법무법인의 법률자문 회신내용에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회사의 영업비밀, 법적 취약점 등이 상당수 내포
ㅇ검사 및 제재권한이 있는 금융당국이 회사의 법률 자문내역 및 그 회신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출 요구할 경우 수검기관으로서는 이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금융당국이 회사의 법률 자문내역을 포괄적으로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축소 요청 ※ (참고) 최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의거 ‘변호사 자문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뢰인의 권리(ACP : Attorney-Client Privilege)’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변호사법 개정 추진 중) ※ (관련법령 및 지도) 사전 검사자료 등
판단 이유
□현재, 금감원은 검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법률 자문내역을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
ㅇ다만, 검사 수행과정에서 법률 쟁점사안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받은 법률 자문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최근 검사자료 요청시 포괄적으로 법률 자문내역을 요청한 사례 없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