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65
비조치의견
포괄적 법률자문내역 제출 축소 요청
검사기획팀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금융회사 서면검사 또는 사전 검사자료의 일환으로 법무법인 법률 자문내역 전체의 제출을 요청
ㅇ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회신내용에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회사의 영업비밀, 법적 취약점 등이 상당수 내포
ㅇ 검사 및 제재권한이 있는 금융당국이 회사의 법률 자문내역 및 그 회신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출 요구할 경우 수검기관으로서는 이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금융당국이 회사의 법률 자문내역을 포괄적으로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축소 요청
※ (참고) 최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의거 ‘변호사 자문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뢰인의 권리(ACP : Attorney-Client Privilege)’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변호사법 개정 추진 중)
※ (관련법령 및 지도) 사전 검사자료 등
판단 이유
□ 현재, 금감원은 검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법률 자문내역을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
ㅇ 다만, 검사 수행과정에서 법률 쟁점사안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받은 법률 자문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최근 검사자료 요청시 포괄적으로 법률 자문내역을 요청한 사례 없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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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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