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64
비조치의견
제도 및 법령 개정 등의 시행전 상품판매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주로 방카슈랑스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여 보험업법(§127)상 거의 모든 상품이 신고상품에 해당
ㅇ 법규.제도 등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개정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금감원에 신고(판매개시일 30일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
□ (건의사항) 표준약관(개별약관개선포함), 참조위험률, 제도개선사항 등이 시행일 최소 4개월전에 확정되어야 원활한 상품개발 및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ㅇ 금감원의 관련업무 추진시, 상기일정을 감안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제2호
판단 이유
□ 보험회사들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표준이율, 보험약관, 참조순보험요율 등의 개정 시기를 가능한 1월로 일치*시키고
* 2015년 표준이율(1월), 약관(4월), 참조순보험료율(4월) 개정시기가 상이
ㅇ 표준약관 및 참조순보험료율 개정 및 적용 절차, 보험상품 신고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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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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