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66 비조치의견

금감원의 제재(조치의뢰)방식 개선 요청

검사기획팀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조치의뢰사항* 통보시 조치대상자나 조치수준에 대한 언급 없이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이라고만 적시

*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

ㅇ 이에 따라 금감원이 이미 검사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대상자 파악 및 조치수준 결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재확인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또한 금감원 담당자가 금융회사의 조치결과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을 요구

□ (건의사항) 조치의뢰사항 통보시 관련자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검사정보를 제공하고, 재심 요구는 지양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

판단 이유

□ 조치의뢰는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하는 경우를 말함(?검사및제재규정? 제14조 ②, ?세칙? 제45조 ②)

ㅇ 이는 위반 내용 및 귀책 정도를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자율경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ㅇ 따라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치대상자를 파악하여 조치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금감원이 조치대상자 등 검사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조치의뢰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 한편, 금감원은 조치의뢰 이행결과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조치대상자 및 조치수준 등 자체 조치내용이 부적정 또는 미흡한 경우 재정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ㅇ 조치의뢰 제도의 취지(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를 고려하여 재정리 요구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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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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