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68 비조치의견

투자광고시 위험고지 등 관련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광고시 매체의 특성과 광고물의 크기,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로 인해 효과적인 투자광고 저해

라디오 광고의 경우 20초 내외의 짧은 광고 시간에도 불구하고 원금손실 유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상품의 특성 등을 전달하는데 애로 발생 * 광고심사 사례집(금융투자협회) - 고객이 실제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원금손실 관련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어 라디오 광고에까지 이를 적용할 실익이 없음

위험고지 문구의 글자크기가 9포인트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수익률 등에 대한 추가설명 내용(기간, 기준일, 우대조건 등)에 대해서는 수익률 등의 글자크기의 2/1 미만 표시를 금지하고 있어 - 위험고지 문구 등 광고의 부수적인 내용이 오리려 부각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①라디오 광고시 위험고지 내용 삭제, ②위험고지 문구 등의 글자크기 표시에 대한 자율성 부여* * 크기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보다 고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디자인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7③, ⑤, §2-38제12호

판단 이유

<건의사항 ① 관련:불수용>

원금손실 위험성 고지는 수익률만 강조한 투자광고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오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임

라디오 광고가 광고 시간은 짧지만, 차량 운전자 등 청취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인쇄물을 통한 광고보다 파급력이 높을 소지

라디오 광고는 짧은 시간동안 재생되고 청취자가 다시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내용을 천천히 확인할 수 있는 인쇄물을 통한 광고보다 원금손실 위험성 고지 필요성이 더 높음

또한 원금손실 위험성 고지는 투자광고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투자광고 규제가 형해화됨 <건의사항 ② 관련:수용>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차원에서 수익률 관련 내용의 글자 크기를 금융투자업자가 임의로 정하도록 완전히 자율화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위험고지 문구의 글자크기(A4기준 9포인트)와 균형을 고려하여, 수익률에 대한 추가설명 내용의 글자 크기에 대하여 현행 기준인 수익률 문구의 2분의 1 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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