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68 비조치의견

투자광고시 위험고지 등 관련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광고시 매체의 특성과 광고물의 크기,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로 인해 효과적인 투자광고 저해

① 라디오 광고의 경우 20초 내외의 짧은 광고 시간에도 불구하고 원금손실 유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상품의 특성 등을 전달하는데 애로 발생

* 광고심사 사례집(금융투자협회)

- 고객이 실제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원금손실 관련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어 라디오 광고에까지 이를 적용할 실익이 없음

② 위험고지 문구의 글자크기가 9포인트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수익률 등에 대한 추가설명 내용(기간, 기준일, 우대조건 등)에 대해서는 수익률 등의 글자크기의 2/1 미만 표시를 금지하고 있어

- 위험고지 문구 등 광고의 부수적인 내용이 오리려 부각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건의사항) ①라디오 광고시 위험고지 내용 삭제, ②위험고지 문구 등의 글자크기 표시에 대한 자율성 부여*

* 크기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보다 고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디자인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7③, ⑤, §2-38제12호

판단 이유

<건의사항 ① 관련:불수용>

□ 원금손실 위험성 고지는 수익률만 강조한 투자광고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오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임

ㅇ 라디오 광고가 광고 시간은 짧지만, 차량 운전자 등 청취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인쇄물을 통한 광고보다 파급력이 높을 소지

ㅇ 라디오 광고는 짧은 시간동안 재생되고 청취자가 다시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내용을 천천히 확인할 수 있는 인쇄물을 통한 광고보다 원금손실 위험성 고지 필요성이 더 높음

ㅇ 또한 원금손실 위험성 고지는 투자광고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투자광고 규제가 형해화됨

<건의사항 ② 관련:수용>

□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차원에서 수익률 관련 내용의 글자 크기를 금융투자업자가 임의로 정하도록 완전히 자율화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ㅇ 위험고지 문구의 글자크기(A4기준 9포인트)와 균형을 고려하여, 수익률에 대한 추가설명 내용의 글자 크기에 대하여 현행 기준인 수익률 문구의 2분의 1 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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