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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레버리지비율 산정방식은 RP매도금액에서 관련 담보채권 차감을 인정하지 않음
ㅇ반면, 미국의 경우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RP 매도금액에서 담보채권 차감을 인정 ※ 동 사의 경우 레버리지비율중 RP매도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수준임
□(건의사항) 레버리지비율 계산시 RP매도금액에서 담보채권을 차감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
판단 이유
레버리지비율은 美 SEC에서 적용하는 NCR을 Benchmark하여 도입되어 기본산식은 상당부분 유사하나,
o 증권회사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레버리지비율과 유동성 규제방식인 美 NCR간 규제취지가 상이
o 또한, 미국은 총부채 산정시 무담보 부채(유가증권 담보부 부채 및 비유동성 자산 담보부 고정부채 등 제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이나,
-순자본 산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잉여자본[자기자본 - 비유동성 자산 - 총위험액(Hair Cut)]을 적용하는 등 부채비율 산정체계도 우리나라와 상이
미국의 부채비율과 우리나라의 레버리지비율은 규제취지, 순자본 및 총부채 산정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건전성 규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없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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