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67 비조치의견

증권시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재산간 자전거래에 대한 예외 적용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같은 일임업자의 서로 다른 운용인력이 운용하는 A 일임계좌와 B 일임계좌가 같은 날 동일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낼 경우, 의도하지 않았던 자전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동 거래가 유가증권시장을 통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실상 시스템을 통해 이를 사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

사전에 의도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고객과 이해상충 소지가 없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거래소 등의 공개시장을 통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일임재산 간의 자전거래에 대해서는 자전거래 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 ※ (관련 법령 및 조문)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5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에서 자전거래는 펀드ㆍ일임ㆍ신탁에 동일하게 금지되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운용자가 투자기구 상호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에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 정의됩니다.

동 거래를 불건한 영업행위로 보는 이유는 거래가 불공정한 가격으로 진행되어 한 투자자에게는 이익, 한 투자자에게는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 장내에서 장중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투명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 거래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같은 운용자가 투자자들의 재산에 대하여 한쪽은 매도를, 한쪽은 매수하는 주문을 내더라도 자전거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연하게 같은 운용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자간의 거래가 장내에서 장중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용자 간 거래 시점 및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투자자간 손익을 발생시키려는 의도ㆍ정황이 없었다면 이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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