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67 비조치의견

증권시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재산간 자전거래에 대한 예외 적용

자산운용과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같은 일임업자의 서로 다른 운용인력이 운용하는 A 일임계좌와 B 일임계좌가 같은 날 동일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낼 경우, 의도하지 않았던 자전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ㅇ 동 거래가 유가증권시장을 통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실상 시스템을 통해 이를 사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

ㅇ 사전에 의도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고객과 이해상충 소지가 없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거래소 등의 공개시장을 통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일임재산 간의 자전거래에 대해서는 자전거래 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

※ (관련 법령 및 조문)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5호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에서 자전거래는 펀드ㆍ일임ㆍ신탁에 동일하게 금지되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운용자가 투자기구 상호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에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 정의됩니다.

ㅇ 동 거래를 불건한 영업행위로 보는 이유는 거래가 불공정한 가격으로 진행되어 한 투자자에게는 이익, 한 투자자에게는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유가증권시장 장내에서 장중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투명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 거래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같은 운용자가 투자자들의 재산에 대하여 한쪽은 매도를, 한쪽은 매수하는 주문을 내더라도 자전거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우연하게 같은 운용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자간의 거래가 장내에서 장중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용자 간 거래 시점 및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투자자간 손익을 발생시키려는 의도ㆍ정황이 없었다면 이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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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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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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