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에 대한 위험값 개선
건전경영팀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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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금으로 운용되는 투자자예탁금은 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0% 적용)되나,
ㅇ 신탁방식에 의한 투자예탁금 별도예치금에 대해서는 위험값 0.5%를 적용하는 등 투자자예탁금 운용방식에 따라 위험값 적용에 차이가 있음
□ (건의사항) 신탁방식으로 운용하는 투자자예탁금도 증권금융에 예치되어 충분히 보호되고 있으므로 NCR 산정시 위험값 0% 적용을 희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5> 14호, 21호
판단 이유
□ (현황) 증권금융에 예탁하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 중 예치방식으로 운용되는 예탁금은 신용위험액 산정대상이나 ‘적격금융기관 예치금’에 해당하여 0%의 위험값을 적용
ㅇ 반면, 신탁방식으로 운용되는 예탁금은 집합투자증권 위험액 산정대상이며 0.5%의 위험값 적용
□ (검토의견) 예치방식으로 운용되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의 경우 일정률의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신탁방식 예탁금은 신탁 운용수익에서 신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실적배당으로 지급
ㅇ 현재 증권금융 등 적격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별 신용 위험값은 0.8%이며, 동 적격금융기관의 예금 및 예치금에 대해서만 0%의 위험값을 적용하고 있는 바,
- 운용성과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신탁방식 예치금에 대하여 예금보다 높은 위험값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ㅇ 참고로, 집합투자증권의 위험액 산정은 편입자산을 기초자산 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기초자산의 위험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편입자산 분해가 곤란한 경우 약관상의 편입가능 자산별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일정률의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으며
- 이때 적격금융기관 예치금, MMF 등의 유동성 자산에 대하여 0.5%의 위험값을 적용하고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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