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71 비조치의견

동일 위규사항에 대한 중복 제재 부당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임직원의 동일 위규사항에 대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이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중복조치 요구

한국거래소에서 시장감시규정에 의거 조치(감봉 이상)를 취했음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에 의거 추가 조치(견책)를 함으로써 해당 직원의 반발(민원) 초래 1> 한국거래소 ‘수시감리결과 회원 및 임직원 조치통보(감시감리 이-380, 2012.10.31) 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통보(조사2파-00158, 2013.4.25)

(건의사항) 동일한 위규사항에 대해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유사 중복조치는 지양 ※ (관련 법규 및 지도)

(점검반 대응) 소관부서에 금융회사 요청 내용을 전달 ⇒ 자본시장법상 제재는 임원 자격제한 등 한국거래소 자율규정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정확한 검토를 위해 소관부서에 전달

판단 이유

동 건의 경우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와 감독당국이 확정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회원사(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감독당국의 행정조치는 그 근거, 성격 및 효과가 달라 중복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동일한 구성요건적 사실관계에 대한 각각의 조치가 중복제재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최소화되도록 거래소와 감독당국의 조치관계를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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