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71
비조치의견
동일 위규사항에 대한 중복 제재 부당
조사총괄팀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임직원의 동일 위규사항에 대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이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중복조치 요구
ㅇ 한국거래소에서 시장감시규정에 의거 조치(감봉 이상)를 취했음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에 의거 추가 조치(견책)를 함으로써 해당 직원의 반발(민원) 초래
1> 한국거래소 ‘수시감리결과 회원 및 임직원 조치통보(감시감리 이-380, 2012.10.31)
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통보(조사2파-00158, 2013.4.25)
□ (건의사항) 동일한 위규사항에 대해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유사 중복조치는 지양
※ (관련 법규 및 지도)
□ (점검반 대응) 소관부서에 금융회사 요청 내용을 전달
⇒ 자본시장법상 제재는 임원 자격제한 등 한국거래소 자율규정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정확한 검토를 위해 소관부서에 전달
판단 이유
동 건의 경우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와 감독당국이 확정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회원사(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감독당국의 행정조치는 그 근거, 성격 및 효과가 달라 중복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동일한 구성요건적 사실관계에 대한 각각의 조치가 중복제재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최소화되도록 거래소와 감독당국의 조치관계를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조사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