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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을 출연하고 해당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출금에 대해 출연료를 납부해야 함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ㅇ은행은 특별출연금 출연 및 출연료 납부로 인해 중복적인 부담 발생
□(건의사항)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은 출연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조의2
판단 이유
- 특별출연은 법정출연과 달리 은행의 자발적인 임의출연으로 특별출연에 따른 보증부대출 취급으로 보증고객 선점, 대출금액 증가 등으로 인한 은행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이와같은 특별출연 보증부 대출을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여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 은행이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액은 출연요율 차등산정 시 ‘대위변제금액/총출연금액’에서 총출연금액에 산입되므로 이미 법정출연금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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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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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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