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73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자체감사기능 강화 지원
검사총괄팀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제한된 감사인력과 감사범위 등 한계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내부감사소홀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감사부서장 또는 감사역을 제재하는 경우가 있어 감사부서 근무를 기피
ㅇ 또한 타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사례 또는 내부감사 우수 사례 등 내부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 확보 및 노하우 축적에 애로
□ (건의사항) 감사부서 임직원이 신의성실에 따라 적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감독당국이 금융권 금융사고 사례, 내부감사 우수 및 미흡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필요
* 정기적(월 또는 분기) 홈페이지 게시 또는 사례집 발간 등
판단 이유
① 현재도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사부서 임직원에게 무조건적인 또는 결과론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조치를 하고 있으나,
ㅇ검사?제재 결과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법령준수 및 주의의무를 다해 감사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이 가능한 명시적 규정 마련 필요 (제재심의국)
② 매년 실시하는 권역별 워크숍에서 금융사고 현황 및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지속 추진 (감독총괄국)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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