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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심사프로세스 설정

금융위원회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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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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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하나카드는 핀테크 상품의 일환으로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를 출시, 고객이 휴대폰에서 모바일신용카드를 직접신청후 카드를 즉시 발급받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중

ㅇ 모바일신용카드가 핀테크 상품으로 기존 플라스틱 카드와 차별성 있는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이 모바일로 가능하고 신청 즉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건의사항)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허용할 필요

- 모범규준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내,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 신청평점기준 충족, 본인신청)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행 체크플러스카드와 마찬가지로 30만원 이내의 이용한도 우선 부여

- 카드발급후 2~3일내 소득진위, 재직, 사업지속 여부 확인결과와 월 가처분소득을 고려한 결제능력을 평가후 이용한도 추가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제14조 및 제24조,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여전법 감독규정 제24조 및 제24조의5, 모범규준

판단 이유

고객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업계의 의겸 수렴을 거쳐 모바일 단독카드의 당일발급, 카드대출에 대해 허용토록 규제 완화 추진

-모바일 단독카드의 당일발급 및 카드대출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약관 개정(사후보고) 완료(2016.5.11)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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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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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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