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76 비조치의견

MMW의 회계처리 기준 명확화

금융회계팀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산은캐피탈은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상품을 주로 이용

ㅇ 금융상품 중 MMW(랩)의 경우 편입자산의 내역(주식, 사채, 어음 등)에 따라 예금성 자산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 기존에는 기타예금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14년말부터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ㅇ 그러나 MMW(랩) 편입자산이 대부분 사채나 어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금변동 가능성이 적고, 실제 가입목적이 단기간의 여유자금 운용인 바,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보다는 예금성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단기간의 여유자금 운용이라는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 MMW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보유 유가증권에 대한 원화/외화 분류, 업종별 분류 등 다양한 공시항목이 추가되어 실무적 애로 발생

□ (건의사항) 단기간(ex:만기 3개월 이내)의 여유자금 운용성격 MMW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예금성 자산(기타 예금)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MMW(랩상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ll-adoption)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의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RS에 따르면, 랩상품과 같이 개별 구성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투자자가 보유하고 관리만 증권회사 등에 위탁한 경우, 투자자는 랩상품 내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함

* 회계처리의 단위는 금융상품이며(K-IFRS 제1113호 BC47(2)),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임(K-IFRS 제1032호 문단11)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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