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주식 공정가치평가 제외(원가법 적용)
금융회계팀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상장 벤처주식은 일반적으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무리하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투자위축 등 부작용 발생
< IFRS 손상차손 인식관련 규정 및 금감원 지침 >
ㅇ K-IFRS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가가 된다.’(K-IFRS 1039) 고 되어 있고,
ㅇ 금감원은, 이에 근거하여 비상장 벤처투자주식에 대하여도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치가 원가의 70%이하일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금융기관앞 통지(‘12.12월)
ㅇ 이에 따라 은행.보험등 금융기관 계열 벤처투자기관의 회계처리 및 업무수행에 직접적 애로 발생 및 여타 벤처투자기관에도 영향 파급
< 업계 업무처리 실태 >
ㅇ VC일반 : 일반 신기술금융사, 창업투자사 등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사는 현재도 여전히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중
ㅇ 은행계열 VC : 외부 공정평가 실시중이며, 상기 금감원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상 애로 발생
ㅇ 한국벤처투자 : 원가법 적용
ㅇ 공정가치 평가시 문제점
① 벤처기업 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 투자는 그 속성 상 투자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수익이 발생하는 “J커브 효과”가 있는데다 해당기업이 일정수준이상으로 성장하거나 근시일내 상장이 예견되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는 활성시장가격 혹은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정가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거나 가치산출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있으며, 따라서 가치평가결과가 도출되더라도 그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개연성이 큼
② 은행계열 VC와는 달리 업권내 대부분의 벤처투자기관들이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고,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주요 앵커LP(예 : 한국벤처투자)들도 출자금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권내 회계처리의 비일관성 문제 존재
□ (건의사항) K-IFRS 손상차손 인식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벤처투자조합 출자금뿐 아니라 개별 벤처기업 투자지분에 대하여도 활성화된 시장가격이 존재하거나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
* “K-IFRS 1039-45”상의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으로 간주
ㅇ 현재는 벤처기업 투자지분에 대해 상기 논거를 적용하는데 감독당국과 평가기관, 회계법인들이 매우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 해석 적용 필요
ㅇ 단, 원가법 적용시에도 ① 기업도산(예:회생절차, 워크아웃, 파산 신청, 해산/청산개시, 휴폐업 발생) ②완전자본잠식 발생 등의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손상차손 인식 이후에라도 현저히 경영실적 개선*되어 손상차손회복이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증가 인정이 필요
* 예:도산 탈피(회생절차 종료 등), 이익잉여금 축적에 의해 자본잠식 완전해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K-IFRS 1039-45, 금감원 공문 은행건전-00090(2012.12.13)
판단 이유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벤처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ll-adoption)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의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RS에 따르면 지분증권은 공정가치 평가하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K-IFRS 제1039호 문단46), 벤처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원가법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별 건별로 사실판단에 따라 원가법 적용이 가능
* 합리적인 공정가치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유의적이거나, 그 범위내의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원가법을 적용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환입이 금지되어 있음(K-IFRS 제1039호 문단66)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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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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