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75 비조치의견

리스크관리를 위한 고객정보 활용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거래 거절고객의 신용이 향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평가모형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등 거절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및 평가 등 리스크관리에 활용할 필요

ㅇ 그러나 CB사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거절고객의 신용등급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ㅇ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16.3.12일 시행 예정) 제17조의2 제2항은 리스크관리 및 신용평가 모형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 (건의사항) 신용정보법시행령 개정안도 리스크관리 및 신용평가 모형 개발을 위해 예외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ㅇ 리스크관리 목적인 경우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강화된 보안대책 하에 CB사가 금융회사에 거절고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 (‘16.3.시행예정)

판단 이유

□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지 않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CB사를 통해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ㅇ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용위험관리 모형개발?검증 등의 이용 목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이후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건의하시는 바와 같이 거래 거절 고객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사전 동의의 예외사유로 추가(시행령안 §28⑧)할지라도 금융회사가 同 목적으로 활용시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할 의무가 있어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 다만, 향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비식별화된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신용위험관리 모형개발?검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