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75 비조치의견

리스크관리를 위한 고객정보 활용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거래 거절고객의 신용이 향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평가모형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등 거절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및 평가 등 리스크관리에 활용할 필요

그러나 CB사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거절고객의 신용등급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16.3.12일 시행 예정) 제17조의2 제2항은 리스크관리 및 신용평가 모형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건의사항) 신용정보법시행령 개정안도 리스크관리 및 신용평가 모형 개발을 위해 예외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리스크관리 목적인 경우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강화된 보안대책 하에 CB사가 금융회사에 거절고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 (‘16.3.시행예정)

판단 이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지 않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CB사를 통해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용위험관리 모형개발?검증 등의 이용 목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이후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건의하시는 바와 같이 거래 거절 고객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사전 동의의 예외사유로 추가(시행령안 §28⑧)할지라도 금융회사가 同 목적으로 활용시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할 의무가 있어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비식별화된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신용위험관리 모형개발?검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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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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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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