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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출자승인 관련 임원 개인정보제출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PEF 출자승인 신청시 전체 계열회사 임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나, 임원 개인의 주민번호는 중요 개인정보로서 출자승인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여 제출하기에는 어려움

□ (건의사항)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제출은 면제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임원정보만 제출토록 변경 요청

-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제출 양식에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제출 요구해주시는 것이 원활한 자료 취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산법 제24조, 금산법 시행령 제7조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의 PEF 출자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시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제15호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이었던 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ㅇ동 사항의 확인을 위해서는 조회기관(예금보험공사)에 조회대상자에 대한 식별정보(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 조회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식별정보 요구에 따른 것임

□ 현재 금융기관의 PEF 출자시 현행의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완화하는 내용의 금산법 개정이 진행중(규개위 심사중)이므로

ㅇ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제출로 인한 애로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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