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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출자승인 관련 임원 개인정보제출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PEF 출자승인 신청시 전체 계열회사 임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나, 임원 개인의 주민번호는 중요 개인정보로서 출자승인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여 제출하기에는 어려움

(건의사항)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제출은 면제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임원정보만 제출토록 변경 요청 -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제출 양식에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제출 요구해주시는 것이 원활한 자료 취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산법 제24조, 금산법 시행령 제7조

판단 이유

금융기관의 PEF 출자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시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제15호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이었던 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ㅇ동 사항의 확인을 위해서는 조회기관(예금보험공사)에 조회대상자에 대한 식별정보(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 조회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식별정보 요구에 따른 것임

현재 금융기관의 PEF 출자시 현행의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완화하는 내용의 금산법 개정이 진행중(규개위 심사중)이므로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제출로 인한 애로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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