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85 비조치의견

비조합원 대출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 시행령은 신협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시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그러나 농협의 경우 동 비조합원 대출한도는 1/2로 신협보다 제한폭이 크며 수협·새마을 금고의 경우 제한이 없어 같은 상호금융기관 간에도 형평성이 결여

(건의내용) 신협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1/3에서 → 1/2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시행령 제16조의2, 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비조합원 대출규제는 상호금융의 취지와 원격지 대출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조합의 부실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일한 취지에서 상호금융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 시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1/3로 일원화하기로 발표

타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는 관계기관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 *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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