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85 비조치의견

비조합원 대출한도 확대

중소금융과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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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시행령은 신협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시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ㅇ 그러나 농협의 경우 동 비조합원 대출한도는 1/2로 신협보다 제한폭이 크며 수협·새마을 금고의 경우 제한이 없어 같은 상호금융기관 간에도 형평성이 결여

□ (건의내용) 신협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1/3에서 → 1/2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시행령 제16조의2, 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 비조합원 대출규제는 상호금융의 취지와 원격지 대출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조합의 부실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동일한 취지에서 상호금융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 시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1/3로 일원화하기로 발표

ㅇ 타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는 관계기관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

*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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