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84 비조치의견

택시신협의 자산가치 산정 개선을 통한 통일인 대출한도 확대

중소금융과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산택시신협은 단체신협중 하나로서 법인 택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공동유대로 되어 있는 신협으로 법인에 대한 대출수요가 다른 조합에 비해 많은 상황

ㅇ 부산택시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 기준 4천만원(출자금 2억원의 20%), 총자산 기준 7천만원(총자산 73억원의 1%)인 바, 법인당 대출한도 7천만원은 법인의 자산가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

* 동일인 대출한도 :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중 큰 금액

ㅇ 법인택시회사가 평균적으로 100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자산가치를 산정해보면 30억원(100대 x 3천만원, 면허건 포함)으로 퇴직금(30%), 차량할부금(20%) 및 기타부채(30%)를 차감해도 회사당 자산가치는 6억원 수준

- 자산가치 6억원에서 평균 차입금 3억원을 차감하고 법인택시에 근저당 설정 및 공증으로 대출을 실시하게 되면 1.5~2억원 수준의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실우려도 적은 상황

* (대출조건) 신협은 차량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법인택시회사가 매매되는 경우 신협대출금을 최우선 변제한 후 계약이 체결케 한다는 법인대표자와 그 회사의 주주와 이사의 각서를 제출받아 공증 실시

□ (건의사항) 법인택시회사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자산가치를 인정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ㅇ 법인택시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량에 대해 자산가치를 인정하여 주고, 근저당 설정 및 공증을 통해 담보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은 조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신협만의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는 타 조합과의 형평성에 배치

ㅇ 또한, 차량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은 담보권 설정의 문제이지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ㅇ 신협이 보유한 자산이 아닌 법인택시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자산가치를 인정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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