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84 비조치의견

택시신협의 자산가치 산정 개선을 통한 통일인 대출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산택시신협은 단체신협중 하나로서 법인 택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공동유대로 되어 있는 신협으로 법인에 대한 대출수요가 다른 조합에 비해 많은 상황

부산택시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 기준 4천만원(출자금 2억원의 20%), 총자산 기준 7천만원(총자산 73억원의 1%)인 바, 법인당 대출한도 7천만원은 법인의 자산가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 * 동일인 대출한도 :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중 큰 금액

법인택시회사가 평균적으로 100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자산가치를 산정해보면 30억원(100대 x 3천만원, 면허건 포함)으로 퇴직금(30%), 차량할부금(20%) 및 기타부채(30%)를 차감해도 회사당 자산가치는 6억원 수준 - 자산가치 6억원에서 평균 차입금 3억원을 차감하고 법인택시에 근저당 설정 및 공증으로 대출을 실시하게 되면 1.5~2억원 수준의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실우려도 적은 상황 * (대출조건) 신협은 차량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법인택시회사가 매매되는 경우 신협대출금을 최우선 변제한 후 계약이 체결케 한다는 법인대표자와 그 회사의 주주와 이사의 각서를 제출받아 공증 실시

(건의사항) 법인택시회사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자산가치를 인정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법인택시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량에 대해 자산가치를 인정하여 주고, 근저당 설정 및 공증을 통해 담보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은 조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신협만의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는 타 조합과의 형평성에 배치

또한, 차량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은 담보권 설정의 문제이지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협이 보유한 자산이 아닌 법인택시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자산가치를 인정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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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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