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86 비조치의견

재무상태개선조합 선정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재무상태개선조합 선정기준 중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은 각각 100분의 2미만,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으로 규정

ㅇ 동 규정에 따라 재무상태개선 권고 및 요구조합이 선정되면 조합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재무상태개선 권고 및 요구 조합 선정기준 중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을 각각 100분의 2미만,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에서 각각 100분의 1미만, 마이너스 100분의 5미만으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판단 이유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재무상태개선조합의 선정기준은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 현재 신협은 타 상호금융에 비해 연체율, 부실비율, 적기시정조치 조합 수 등 건전성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임

* (’14년말 기준) 연체율 3.78%(상호금융평균 2.55%), 고정이하 비율 3.50%(상호금융평균 2.39%), 적기시정조치 조합 수 152개(전체조합(920개)의 16.5%)

□ 또한, 타 상호금융을 비교할 때, 농협은 신협보다 강화된 재무상태개선조합 선정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ㅇ 수협 역시 동 기준을 신협 수준에 맞춰 상향조정(’14년말)한 상황에서 현행 재무상태개선조합 선정기준 완화는 곤란

* 순자본비율 기준 적기시정조치 대상

- 권 고 : 5%미만(농협), 2%미만(신협 산림 수협)

- 요 구 : 0%미만(농협), -3%미만(신협 산림 수협)

- 경영관리(지도) : -7%미만(농협), -15%미만(신협 산림 수협)

관련 법령

5. 건전성>적기시정조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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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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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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