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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재무상태개선조합 선정기준 중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은 각각 100분의 2미만,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으로 규정
ㅇ동 규정에 따라 재무상태개선 권고 및 요구조합이 선정되면 조합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재무상태개선 권고 및 요구 조합 선정기준 중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을 각각 100분의 2미만,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에서 각각 100분의 1미만, 마이너스 100분의 5미만으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판단 이유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재무상태개선조합의 선정기준은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현재 신협은 타 상호금융에 비해 연체율, 부실비율, 적기시정조치 조합 수 등 건전성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임 * (’14년말 기준) 연체율 3.78%(상호금융평균 2.55%), 고정이하 비율 3.50%(상호금융평균 2.39%), 적기시정조치 조합 수 152개(전체조합(920개)의 16.5%)
□또한, 타 상호금융을 비교할 때, 농협은 신협보다 강화된 재무상태개선조합 선정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ㅇ수협 역시 동 기준을 신협 수준에 맞춰 상향조정(’14년말)한 상황에서 현행 재무상태개선조합 선정기준 완화는 곤란 * 순자본비율 기준 적기시정조치 대상 - 권 고 : 5%미만(농협), 2%미만(신협 산림 수협) - 요 구 : 0%미만(농협), -3%미만(신협 산림 수협) - 경영관리(지도) : -7%미만(농협), -15%미만(신협 산림 수협)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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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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