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88 비조치의견

KB시세의 ‘일반거래가’ 범위 명확화

건전경영팀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담보가치 산정시 ‘KB시세의 일반거래가 이내’로 규정

ㅇ 그러나 일반거래가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저축은행별로 하한가, 평균가, 상한가를 담보물건 소재지 또는 층수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담보가를 산정

□ (건의사항) KB시세의 ‘일반거래’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

판단 이유

□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9>에 규정된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는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를 의미

- 다만, 현행 시행세칙에 명시된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일반평균가’로 변경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