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88 비조치의견

KB시세의 ‘일반거래가’ 범위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담보가치 산정시 ‘KB시세의 일반거래가 이내’로 규정

그러나 일반거래가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저축은행별로 하한가, 평균가, 상한가를 담보물건 소재지 또는 층수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담보가를 산정

(건의사항) KB시세의 ‘일반거래’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

판단 이유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9>에 규정된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는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를 의미 - 다만, 현행 시행세칙에 명시된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일반평균가’로 변경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