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담보가치 산정시 ‘KB시세의 일반거래가 이내’로 규정
ㅇ그러나 일반거래가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저축은행별로 하한가, 평균가, 상한가를 담보물건 소재지 또는 층수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담보가를 산정
□(건의사항) KB시세의 ‘일반거래’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
판단 이유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9>에 규정된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는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를 의미 - 다만, 현행 시행세칙에 명시된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일반평균가’로 변경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