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등으로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사례 발생시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대출금 회수규정 불합리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동일인대출금이 조합의 출자금 환급,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이내에 한도에 적합’토록 조치 필요
이에 따라 적자발생 등으로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되게 된 경우 대출금의 만기가 남아있어도 만기일 도래 전에 대출금을 상환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바, - 이를 위해서는 기한의 이익이 주어진 대출금에 대해서도 대출금을 회수해야하므로 상환을 요구하여야하는 신협이나 대출금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차주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 * (예) ‘14.12.31 결산결과 적자발생으로 동일인한도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된 조합에서 종전에 이미 대출 취급하였던’15.2.28 대출 만기 도래 대출건 10억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조합은 만기일인 ‘15.2.28 이전에 해당차주에게 대출금 5억원을 회수토록 요구하여야 함
(건의사항) 동일인대출금이 조합의 출자금 환급,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존 대출금 회수 유예기간을 부여(ex;1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4항
판단 이유
조합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과도한 금액을 대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의 일정비율 내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다만, 조합의 적자가 발생한 경우 등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대출한도가 감소할 경우에, 이미 집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즉시 대출을 회수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6조제4항을 통해 한도를 초과한 대출금이라도 그 만기까지는 예외적으로 유예기간을 旣 부여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서도 신용공여 한도초과시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과거 감독규정**에서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적이 있으며, * 은행법 제35조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5항 **’03년 12월 감독규정부터 현행 감독규정과 동일하게 규정
이를 현행 감독규정처럼 만기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의 長短에 따라 어느 방식이 차주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는 곤란
감독규정상 조합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도 만기까지를 한도초과 대출금 회수 유예기간으로 부여하고 있고,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조) ~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인 대출한도 범위내 대출로 본다. 다만, 기한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도초과분은 중앙회 및 타 조합과의 공동대출 등 다른 해소수단도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한도초과 대출금 회수 유예기간의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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