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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 취급시 담보용이 아닌 법원감정서 습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담보물조사규정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습용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시점 일자가 1년 이내일 것과 감정목적이 담보용이어야 할 것으로 규정

이에 따라 경락잔금대출 취급시 사용된 법원감정서의 경우 가격시점 일자가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정목적이 담보용이 아니어서 습용이 불가하며 결국 재감정에 따른 업무상 번거로움과 재감정에 따른 비용이 수반

(건의사항) 경락잔금대출 취급시에는 담보용이 아닌 법원감정서를 습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 제2호

판단 이유

법원감정서의 감정평가액은 담보물의 적정한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액으로

담보목적 감정평가방식에 따른 평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대출 취급시 리스크관리 등의 측면에서 법원감정서의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습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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