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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담보물조사규정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습용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시점 일자가 1년 이내일 것과 감정목적이 담보용이어야 할 것으로 규정
ㅇ이에 따라 경락잔금대출 취급시 사용된 법원감정서의 경우 가격시점 일자가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정목적이 담보용이 아니어서 습용이 불가하며 결국 재감정에 따른 업무상 번거로움과 재감정에 따른 비용이 수반
□(건의사항) 경락잔금대출 취급시에는 담보용이 아닌 법원감정서를 습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 제2호
판단 이유
□법원감정서의 감정평가액은 담보물의 적정한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액으로
ㅇ담보목적 감정평가방식에 따른 평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대출 취급시 리스크관리 등의 측면에서 법원감정서의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습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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