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90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경락잔금대출 기준완화

건전경영팀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경락잔금대출 취급과 관련한 유효담보가 산정시 금감원 구두지도에 따라 낙찰가의 70%를 적용

ㅇ 그러나, 경락물건의 경우 낙찰가를 적용하면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유효담보가가 산정되어 대출취급 가능금액이 감소

□ (건의사항) 경락잔금대출 관련 유효담보가 산정시 낙찰가의 70% 대신 최종 법사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

판단 이유

□ 금감원의 구두지도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동 내용은 저축은행중앙회가 발간한 업무관련 Q&A사례집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임

□ 자산건전성 관리 및 채권보전 차원에서 법사가가 아닌 낙찰가를 기준으로 LTV(70%)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예시) 법사가 1억원, 낙찰가 6천만원인 경우 법사가 기준으로 7천만원을 대출할 것이 아니라 낙찰가 기준으로 4.2천만원을 대출해야 채권보전 가능(법사가 기준으로 7천만원을 대출할 경우 낙찰가(6천만원)보다 대출금액이 크게 되어 대출사고의 개연성이 커지게 되며 채권보전도 사실상 불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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