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91
비조치의견
3개월 이내 주택담보취득시에도 사업자대출 허용
건전경영팀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취급시 담보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취급되는 대출은 주택신규취득목적으로 간주되어 주택담보대출 LTV한도가 적용
ㅇ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이 초과된 주택에 한하여 주담대에 적용되는 LTV 제한없이 사업자대출 취급이 가능
ㅇ 그러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사업자대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주담대 LTV 한도를 적용할 수 밖에 없어 불합리
□ (건의사항)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주택을 담보취득 시에도 사업자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
판단 이유
□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에 명시된 “담보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취급되는 대출은 신규취득 목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현재 모두 해제) 소재 일부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DTI 산출시 적용되는 조항으로 LTV 산출과는 관련 없음
(동 내용을 건의자에게 유선으로 안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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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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