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91 비조치의견

3개월 이내 주택담보취득시에도 사업자대출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취급시 담보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취급되는 대출은 주택신규취득목적으로 간주되어 주택담보대출 LTV한도가 적용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이 초과된 주택에 한하여 주담대에 적용되는 LTV 제한없이 사업자대출 취급이 가능

그러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사업자대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주담대 LTV 한도를 적용할 수 밖에 없어 불합리

(건의사항)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주택을 담보취득 시에도 사업자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

판단 이유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에 명시된 “담보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취급되는 대출은 신규취득 목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현재 모두 해제) 소재 일부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DTI 산출시 적용되는 조항으로 LTV 산출과는 관련 없음 (동 내용을 건의자에게 유선으로 안내)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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