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직원의 배우자 등에 대한 대주주 범위 제외 및 복리후생 목적의 직원 대출한도 현실화
중소금융과 · 2015-05-22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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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르면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대주주등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함
①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임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 상호저축은행 직원의 배우자
ㅇ 그러나 신용공여 금지대상의 범주에 위와 같이 저축은행의 임직원이나 친족 까지 포함됨에 따라 저축은행 직원 가족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실제로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취급이 원천적으로 불가할 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들의 경우 해당 저축은행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ㅇ 아울러, 복리후생 목적의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신용공여는 2천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5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현 물가수준 및 경제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작아 현실성이 결여
□ (건의사항) 다음과 같이 신용공여 금지대상의 범주 또는 복리후생 목적 신용공여한도 관련법규를 보완
① 위에 언급된 상호저축은행 직원의 배우자 등은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대주주 범주 범주에서 제외
② 복리후생 목적의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현실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9조 제2항
판단 이유
□ 저축은행 임직원의 특수관계인까지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대주주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
ㅇ 은행, 보험 등 타 업권에서도 임직원의 특수관계인까지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사례는 없음
ㅇ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달리 저축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음
ㅇ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대주주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검토
□ 다만, 임직원에 대한 대출 한도의 경우 은행, 보험 등 타업권도 동일한 수준으로 한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움
ㅇ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은행업 감독규정
제56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① 법 제38조제6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1.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급부 포함)이내
2.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보험업감독규정
제5-8조(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 ① 법 제105조제6호 및 제11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6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조건은 일반고객과 동일하여야 한다.
1.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이내
2.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임직원대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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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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