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93 비조치의견

총사업비 50억원 미만이고 영업구역내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출의 경우 PF대출에서 제외 등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 PF 대출 취급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

PF대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신협, 새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동일 사업장에 대한 대출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따라 PF대출 포함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

총사업비 50억원 미만이고 영업구역내 소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PF 위험이 적어 이에 대해서는 PF대출 제외의 필요성이 증대

(건의사항) PF대출 취급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

전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PF대출 관련기준 마련

총사업비 50억원 미만이고 영업구역내 소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PF대출에서 제외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부동산 PF 대출 취급규정 제2조

판단 이유

PF대출은 부동산 등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임

그 규모와 상관없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이 주된 상환재원이 될 경우에는 PF대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PF대출의 경우 과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3년말 최고 69.5%까지 상승하였고 ’14년말 현재 54.0%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과거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요인이었던 PF대출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할 필요

향후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추이를 보아가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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