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93 비조치의견

총사업비 50억원 미만이고 영업구역내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출의 경우 PF대출에서 제외 등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 PF 대출 취급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

ㅇ PF대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신협, 새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동일 사업장에 대한 대출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따라 PF대출 포함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

ㅇ 총사업비 50억원 미만이고 영업구역내 소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PF 위험이 적어 이에 대해서는 PF대출 제외의 필요성이 증대

□ (건의사항) PF대출 취급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

ㅇ 전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PF대출 관련기준 마련

ㅇ 총사업비 50억원 미만이고 영업구역내 소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PF대출에서 제외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부동산 PF 대출 취급규정 제2조

판단 이유

□ PF대출은 부동산 등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임

□ 그 규모와 상관없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이 주된 상환재원이 될 경우에는 PF대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PF대출의 경우 과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3년말 최고 69.5%까지 상승하였고 ’14년말 현재 54.0%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과거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요인이었던 PF대출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할 필요

□ 향후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추이를 보아가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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