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94 비조치의견

분양목적 이외의 소규모 주택건축자금 대출은 PF대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에 따르면 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PF대출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실무적으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본인 거주나 임대목적의 소규모 주택건축자금 관련 대출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PF대출로 분류

(건의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본인 거주나 임대목적의 소규모 주택건축자금 관련 대출의 경우에는 일반대출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을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p56

판단 이유

PF대출은 부동산 등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임

임대목적의 대출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이 상환재원이 될 것인 바, PF대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

또한, 해설서 기준에 따라 본인 거주 목적의 주택건축자금 대출은 일반대출로 분류하도록 이미 명시하고 있음(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56)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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