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94
비조치의견
분양목적 이외의 소규모 주택건축자금 대출은 PF대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에 따르면 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PF대출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ㅇ 실무적으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본인 거주나 임대목적의 소규모 주택건축자금 관련 대출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PF대출로 분류
□ (건의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본인 거주나 임대목적의 소규모 주택건축자금 관련 대출의 경우에는 일반대출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을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p56
판단 이유
□ PF대출은 부동산 등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임
□ 임대목적의 대출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이 상환재원이 될 것인 바, PF대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
ㅇ 또한, 해설서 기준에 따라 본인 거주 목적의 주택건축자금 대출은 일반대출로 분류하도록 이미 명시하고 있음(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56)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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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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