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95
비조치의견
연체상태 일부해소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건전성 분류해설에 따르면 연체기간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며,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이를 연체여신으로 보고 기산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연체기간을 산정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총연체기간중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연체상태를 해소한 경우 동 연체해소 기간을 총연체기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자산건전성을 분류
* (예) 이자납입이 2개월 연체되어 요주의로 분류된후 1개월간의 이자를 납입하여 실질적인 연체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은 경우 ‘요주의’로 계속 분류
□ (건의사항) 연체상태가 완전해소되지 않은 경우라도 일부기간에 대한 연체상태를 해소한 경우 실질적인 연체기간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p24
판단 이유
□차주의 일부 연체금 상환 시에도 연체 상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자산건전성 분류 원칙상 연체이자 및 연체배상금 등이 모두 납부하는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회복되어 거래가 정상화되는 경우에만 자산건전성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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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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