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95 비조치의견

연체상태 일부해소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건전성 분류해설에 따르면 연체기간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며,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이를 연체여신으로 보고 기산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연체기간을 산정토록 규정

이에 따라 총연체기간중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연체상태를 해소한 경우 동 연체해소 기간을 총연체기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자산건전성을 분류 * (예) 이자납입이 2개월 연체되어 요주의로 분류된후 1개월간의 이자를 납입하여 실질적인 연체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은 경우 ‘요주의’로 계속 분류

(건의사항) 연체상태가 완전해소되지 않은 경우라도 일부기간에 대한 연체상태를 해소한 경우 실질적인 연체기간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p24

판단 이유

차주의 일부 연체금 상환 시에도 연체 상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자산건전성 분류 원칙상 연체이자 및 연체배상금 등이 모두 납부하는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회복되어 거래가 정상화되는 경우에만 자산건전성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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