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96 비조치의견

차주단위의 건전성분류를 대출취급건별로 분류토록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출채권은 차주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토록 규정

ㅇ 그러나 다수의 대출건중 일시적 사정에 의해 하나의 계좌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차주 전체의 대출금이 요주의 또는 고정이하**로 분류케 되어 충당금 적립이 과다

* (예)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두건의 대출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차주단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므로 별제권이 있는 담보대출에 대해서까지 고정이하로 분류

** (예) 위 사례에서 담보대출건에 대한 압류 접수시 동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각각의 실제 거래상태에 불구하고 두건 모두 ‘고정’이하로 분류

□ (건의사항) 현재 차주단위로 분류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대출취급건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4항

판단 이유

□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차주의 여러 건의 대출 모두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ㅇ 따라서 원칙적으로 차주 단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되,

ㅇ 예적금 담보 대출채권,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 채권 등 회수가 확실시 되는 대출은 건별로 분류하도록 이미 운용 중

ㅇ 자산건전성 분류는 차주단위로 평가하되, 예외적인 경우 대출 건별로 분류 가능

* 다만, 별제권이 있는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 매각 과정에서 회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회수가 확실시 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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