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96 비조치의견

차주단위의 건전성분류를 대출취급건별로 분류토록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출채권은 차주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토록 규정

그러나 다수의 대출건중 일시적 사정에 의해 하나의 계좌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차주 전체의 대출금이 요주의 또는 고정이하**로 분류케 되어 충당금 적립이 과다 * (예)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두건의 대출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차주단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므로 별제권이 있는 담보대출에 대해서까지 고정이하로 분류 ** (예) 위 사례에서 담보대출건에 대한 압류 접수시 동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각각의 실제 거래상태에 불구하고 두건 모두 ‘고정’이하로 분류

(건의사항) 현재 차주단위로 분류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대출취급건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4항

판단 이유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차주의 여러 건의 대출 모두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따라서 원칙적으로 차주 단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되,

예적금 담보 대출채권,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 채권 등 회수가 확실시 되는 대출은 건별로 분류하도록 이미 운용 중

자산건전성 분류는 차주단위로 평가하되, 예외적인 경우 대출 건별로 분류 가능 * 다만, 별제권이 있는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 매각 과정에서 회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회수가 확실시 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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