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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대출에 대한 건전성분류시 경매개시결정 이전까지는 고정이하 분류 유예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압류 등의 법적절차 진행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에 대해서는 고정이하로 분류토록 규정

그러나 이자납입 등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도 단지 압류가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할 경우 충당금 적립부담이 과다

(건의사항) 압류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대출에 대해서도 경매개시결정 이전까지는 고정이하 분류를 유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1. 여신 제2호 다. 예시 2

판단 이유

압류 등 법적절차가 발생한 것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로 자산건전성 분류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건임

따라서 동 사유 발생에 따라 고정이하로 재분류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 유예로 해석될 대상이 아님

다만,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중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로서 법적분쟁 등 사유로 실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볼 수 없는 경우 당해 저축은행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음(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48)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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