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97
비조치의견
압류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대출에 대한 건전성분류시 경매개시결정 이전까지는 고정이하 분류 유예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압류 등의 법적절차 진행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에 대해서는 고정이하로 분류토록 규정
ㅇ 그러나 이자납입 등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도 단지 압류가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할 경우 충당금 적립부담이 과다
□ (건의사항) 압류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대출에 대해서도 경매개시결정 이전까지는 고정이하 분류를 유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1. 여신 제2호 다. 예시 2
판단 이유
□ 압류 등 법적절차가 발생한 것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로 자산건전성 분류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건임
ㅇ 따라서 동 사유 발생에 따라 고정이하로 재분류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 유예로 해석될 대상이 아님
□ 다만,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중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로서 법적분쟁 등 사유로 실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볼 수 없는 경우 당해 저축은행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음(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48)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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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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