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97 비조치의견

압류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대출에 대한 건전성분류시 경매개시결정 이전까지는 고정이하 분류 유예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압류 등의 법적절차 진행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에 대해서는 고정이하로 분류토록 규정

ㅇ 그러나 이자납입 등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도 단지 압류가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할 경우 충당금 적립부담이 과다

□ (건의사항) 압류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대출에 대해서도 경매개시결정 이전까지는 고정이하 분류를 유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1. 여신 제2호 다. 예시 2

판단 이유

□ 압류 등 법적절차가 발생한 것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로 자산건전성 분류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건임

ㅇ 따라서 동 사유 발생에 따라 고정이하로 재분류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 유예로 해석될 대상이 아님

□ 다만,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중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로서 법적분쟁 등 사유로 실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볼 수 없는 경우 당해 저축은행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음(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48)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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