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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후 배당표 확정시점까지의 기간중에도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에 대한 회수의문 분류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법적절차 완결후의 잔존채권으로서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추정손실로 분류토록 규정

이에 따라 경매낙찰시에는 회수예상가액은 고정으로, 회수예상가액 초과액은 추정손실로 분류

한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상 ‘법원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여신중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에 대해서는 요주의분류가 가능하므로 - 배당표확정시점에서는 고정으로 분류되었던 회수예상가액을 요주의로 다시 분류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경매낙찰시 충당금 과다적립 → 배당표 확정시 충당금 환입이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

(건의사항) 경매낙찰후 배당표확정시점까지의 기간중에도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를 회수의문으로 분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1. 여신 제2호 나. 예시 9 및 동 제2호 마. 예시 2 * 대출금 8억원에 대한 담보가 6억원에 낙찰되고 배당예상가액은 5.5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낙찰시점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고정 5.5억원, 추정손실 2.5억원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3.6억원(5.5억원에 대한 20% 적립액 1.1억원 + 2.5억원 전액)에 달하게 되나, 배당표 확정시점에서의 자산건전성분류는 요주의 5.5억원, 추손 2.5억원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2.6억원(5.5억원에 대한 2% 적립액 0.11억원 + 2.5억원 전액)으로 축소

판단 이유

경매낙찰후 산정한 회수예상가능 초과여신액은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저축은행 건의자에 유선 설명)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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