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후 배당표 확정시점까지의 기간중에도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에 대한 회수의문 분류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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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법적절차 완결후의 잔존채권으로서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추정손실로 분류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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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매낙찰시에는 회수예상가액은 고정으로, 회수예상가액 초과액은 추정손실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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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상 ‘법원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여신중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에 대해서는 요주의분류가 가능하므로 - 배당표확정시점에서는 고정으로 분류되었던 회수예상가액을 요주의로 다시 분류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경매낙찰시 충당금 과다적립 → 배당표 확정시 충당금 환입이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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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경매낙찰후 배당표확정시점까지의 기간중에도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를 회수의문으로 분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1. 여신 제2호 나. 예시 9 및 동 제2호 마. 예시 2 * 대출금 8억원에 대한 담보가 6억원에 낙찰되고 배당예상가액은 5.5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낙찰시점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고정 5.5억원, 추정손실 2.5억원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3.6억원(5.5억원에 대한 20% 적립액 1.1억원 + 2.5억원 전액)에 달하게 되나, 배당표 확정시점에서의 자산건전성분류는 요주의 5.5억원, 추손 2.5억원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2.6억원(5.5억원에 대한 2% 적립액 0.11억원 + 2.5억원 전액)으로 축소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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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후 산정한 회수예상가능 초과여신액은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저축은행 건의자에 유선 설명)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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