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99 비조치의견

증권사를 통한 공모형태 CP에 대한 유가증권 분류 명확화

건전경영팀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CP를 매입할 때 공모인 경우는 유가증권으로, 사모인 경우는 기업여신으로 분류

ㅇ 그러나 금감원 구두지도*에 따라 증권사를 통한 공모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업여신으로 분류

* (사례) 금융관행상 증권사가 CP를 총액인수한 후 인수물량을 개인이나 기관에 매도한 경우 공모와 사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은 사모(기업여신)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이에 따라 여신관련 한도비율 규제(예:PF대출요건* 등)로 인해 자금운용의 제한요인으로 작용

* CP를 발행하는 대규모 PF사업장의 경우 자기자본 20% 투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건의사항) 증권사를 통한 공모형태 CP매입의 경우는 기업여신이 아니라 유가증권 투자로 분류토록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계정과목 해설

판단 이유

□ 건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한 결과

ㅇ 질의내용은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규정집의 PF대출 리스크 모범규준*과 관련된 사항이며

*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취급

ㅇ 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차주에게 C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임을 확인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3의2)은 공모?사모에 관계없이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CP를 모두 신용공여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차주에 대해서는 CP를 매입하는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선 안내(별도조치 불필요)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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