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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는 본점소재지 기준에 따라 100분의 30 ~ 100분의 50이상으로 설정
ㅇ계약이전 또는 합병 저축은행의 경우 이를 인수한 저축은행은 본점 소재지 기준의 영업구역 적용시 승계된 본점 및 지점의 영업활동이 영업구역외 여신으로 분류되고 있어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에 제한요인으로 작용
ㅇ우량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소재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은 열악
□(건의사항) 다음과 같이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유지비율 조정 - 각 지점 소재지를 영업구역으로 인정 -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비율 축소 - 영업구역의 광역화 - 차주 주소지 외 담보물 주소지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 - 신용공여한도비율 산출시 개인고객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2. 1호 등
판단 이유
□저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단일점포주의 및 영업 구역 內 영업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ㅇ현장 중심 영업을 통해 영업 구역 내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ㅇ영업구역 外 신용공여한도 확대는 저축은행의 본질적 영업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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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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