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01 비조치의견

중금리 대출상품 활성화 대책 강구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의 운용은 상품판매를 위한 영업채널의 제한 및 수익성 악화로 마케팅이 제한되고 있으며

나이스 등 신용평가기관의 대부업 대출정보의 공유 미비로 대부업체에서 다중채무가 있는 자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상대적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또한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제도를 악용하는 모럴해저드 발생으로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신용평가기관의 대부업 대출정보를 저축은행과 공유하도록 하고,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 (예) 현재 주소지 및 근무지를 기준으로 영업구역내 여신으로 포함하는것에 중금리 대출취급도 포함

판단 이유

<대부업체 대출 정보 공유 문제>

대부업체 신용정보 집중·공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 대부업체*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키로 함** * 금감원 직권 검사 대부업체(2개 이상 시·도 등록, 자산 100억원 이상 등)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14.8월)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 후 집중 예정

다만, 집중한 대부업체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간에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제도권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를 대출거절·한도축소 등에 반영하여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

대부업체 대출 정보 공유는 신중한 검토 필요 <중금리 대출 취급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영업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 기대

종전에 은행을 이용하던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대출심사 가능

연계영업 등을 통해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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