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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는 ‘PF대출에 대한 정상분류 여신은 자산의 100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 취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이 BBB- 또는 A3-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경우에는 100분의 0.5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 ㅇ그러나 위 단서조항에서 ①신용평가등급의 평가기관 범위, 평가시기, ② BBB- 또는 A3- 신용평가대상 확정여부, ③ 지급보증의 범위가 불명확 * (예시) 신용평가기관으로 한국기업데이타 또는 나이스 기업데이타를 이용할지 여부, 평가시기는 여신취급 이전 3개월로 할지 또는 6개월로 할지 여부,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범위가 불명확 등
□(건의사항) 부동산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시 ‘최초 취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이 BBB- 또는 A3-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경우에는 100분의 0.5이상으로 적립’ 가능 부분에 대한 기준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1항 3의가
판단 이유
□감독규정에서 건전성 분류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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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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