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02
비조치의견
부동산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명확화
중소금융과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는 ‘PF대출에 대한 정상분류 여신은 자산의 100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 취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이 BBB- 또는 A3-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경우에는 100분의 0.5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
ㅇ그러나 위 단서조항에서 ①신용평가등급의 평가기관 범위, 평가시기, ② BBB- 또는 A3- 신용평가대상 확정여부, ③ 지급보증의 범위가 불명확
* (예시) 신용평가기관으로 한국기업데이타 또는 나이스 기업데이타를 이용할지 여부, 평가시기는 여신취급 이전 3개월로 할지 또는 6개월로 할지 여부,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범위가 불명확 등
□ (건의사항) 부동산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시 ‘최초 취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이 BBB- 또는 A3-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경우에는 100분의 0.5이상으로 적립’ 가능 부분에 대한 기준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1항 3의 가
판단 이유
□ 감독규정에서 건전성 분류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