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03 비조치의견

물상보증인 등의 신용변동 사유 발생시 자산건전성 재분류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는 차주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나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주식의 회사가 기업회생, 워크아웃 등 신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미비

이에 따라 실무상으로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이하로 분류

(건의사항) 물상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주식의 회사가 기업회생, 워크아웃 등 신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 자산건전성 재분류 요건에 해당되는 신용변동에 대한 분류기준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판단 이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자산건전성 재분류가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물상보증인 등의 신용 변동은 차주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채무상환능력의 변동이 아니므로 자산건전성 재분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물상보증인 등의 신용변동 등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야함

또한, 물상보증인 등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입보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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