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03
비조치의견
물상보증인 등의 신용변동 사유 발생시 자산건전성 재분류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는 차주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나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주식의 회사가 기업회생, 워크아웃 등 신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미비
ㅇ 이에 따라 실무상으로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이하로 분류
□ (건의사항) 물상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주식의 회사가 기업회생, 워크아웃 등 신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 자산건전성 재분류 요건에 해당되는 신용변동에 대한 분류기준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판단 이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자산건전성 재분류가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물상보증인 등의 신용 변동은 차주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채무상환능력의 변동이 아니므로 자산건전성 재분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물상보증인 등의 신용변동 등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야함
ㅇ 또한, 물상보증인 등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입보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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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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