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04 비조치의견

압류 등 조치가 있더라도 담보범위내 여신이고 연체여신이 아닌 경우 요주의 분류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어 연체여신이 아니지만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압류, 가압류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고 그 금액과 대출금액을 포함하더라도 담보범위내 해당하는 여신은 고정이하로 분류 ㅇ이에 따라 고정이하 분류에 따른 충당금 적립부담이 증대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고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여신 회수 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예시>

, ③ ∼ ④ : 생략

생략. 다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의 내용상 1,500만원 이상의 연체금을 4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건의사항) 압류, 가압류의 법적절차 주체가 국세청 등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고 압류·가압류 금액과 기 대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담보물가액 범위이내면서 연체여신이 아닌 경우에는

회수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가져오는 경우가 아니므로 요주의로 분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집 Ⅱ.자산건전성 분류 실무사례 2. 분류실무가. 여신 (3)기업여신

판단 이유

차주별 자산건전성 분류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더라도 채무상환능력의 악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압류, 가압류는 일반 법인이나 개인과는 달리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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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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