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등 조치가 있더라도 담보범위내 여신이고 연체여신이 아닌 경우 요주의 분류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어 연체여신이 아니지만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압류, 가압류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고 그 금액과 대출금액을 포함하더라도 담보범위내 해당하는 여신은 고정이하로 분류
ㅇ이에 따라 고정이하 분류에 따른 충당금 적립부담이 증대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2.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다. 고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여신 회수 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예시>
①, ③ ∼ ④ : 생략
② 생략. 다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의 내용상 1,500만원 이상의 연체금을 4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 (건의사항) 압류, 가압류의 법적절차 주체가 국세청 등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고 압류·가압류 금액과 기 대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담보물가액 범위이내면서 연체여신이 아닌 경우에는
ㅇ 회수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가져오는 경우가 아니므로 요주의로 분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집 Ⅱ.자산건전성 분류 실무사례 2. 분류실무 가. 여신 (3)기업여신
판단 이유
□ 차주별 자산건전성 분류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더라도 채무상환능력의 악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압류, 가압류는 일반 법인이나 개인과는 달리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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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