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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법 등에 의하면 ‘대주주가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대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매입’토록 규정
ㅇ그러나 대주주의 신용이 우량하여 타 금융기관에서도 무보증·신용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입한도가 너무 적게 규정되어 있어 저축은행의 경우 우량대출을 통한 수익창출 기회 차단
□(건의사항) 대주주 발행·배서 어음 매입한도를 현행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한도수준(총여신액의 5% 및 300억원중 적은금액)을 참고하여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 동 시행령 제8조의2 8호
판단 이유
□동 규제는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ㅇ상업어음의 경우 주식 등에 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에 의해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ㅇ통상적 거래 조건보다 높은 가격의 어음 매입 가능성 등 대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계열사 어음 발행 → 제3자 매입 후 저축은행에서 할인
ㅇ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취지, 어음거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한도 확대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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