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05 비조치의견

대주주 발행·배서 어음매입한도 확대

중소금융과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법 등에 의하면 ‘대주주가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대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매입’토록 규정

ㅇ 그러나 대주주의 신용이 우량하여 타 금융기관에서도 무보증·신용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입한도가 너무 적게 규정되어 있어 저축은행의 경우 우량대출을 통한 수익창출 기회 차단

□ (건의사항) 대주주 발행·배서 어음 매입한도를 현행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한도수준(총여신액의 5% 및 300억원중 적은금액)을 참고하여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 동 시행령 제8조의2 8호

판단 이유

□ 동 규제는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ㅇ 상업어음의 경우 주식 등에 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에 의해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ㅇ 통상적 거래 조건보다 높은 가격의 어음 매입 가능성 등 대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계열사 어음 발행 → 제3자 매입 후 저축은행에서 할인

ㅇ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취지, 어음거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한도 확대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와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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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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