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06 비조치의견

PF대출 취급시 사업자금의 20% 이상 자기자본 조달 의무 규정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PF 대출 취급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당해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하여만 PF대출 취급이 가능

ㅇ 그러나 분양수입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의 소규모 PF대출의 경우 다음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자금의 20% 해당금액만으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PF대출이 불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출을 통한 수익창출기회가 차단

* 분양수입금 400억원, 토지비 60억원, 건축비 220억원, 판매비 70억원 등 소요경비 350억원이 예상되는 소규모 PF의 경우 소요경비 350억원의 20% 해당액인 70억원의 자기자본이 있는 차주에게만 PF대출 취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 차주는 70억원으로 토지비 60억원 충당이 가능하고 이후 소요경비는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저축은행의 PF대출을 받을 필요성이 없어지게 됨

□ (건의사항) PF대출 취급시 차주에 대한 사업자금의 20% 이상 자기자본 조달의무 관련규정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부동산PF 대출 취급규정 별표1 ‘PF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조 제1항

판단 이유

□PF대출의 경우 과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3년말 최고 69.5%까지 상승하였고 ’14년말 현재 54.0%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과거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요인이었던 PF대출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할 필요

□ 향후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추이를 보아가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