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07
비조치의견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 완화
건전경영팀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 지도공문*에 의거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총여신의 5%와 300억원(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운영
ㅇ 그러나 영업초기의 소규모 저축은행은 영업기반 구축을 위해 일정수준의 한도규제 완화 검토 필요
□ (건의사항) ‘총 여신의 5%’ 해당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소 100억원 수준은 대부업체에 대출가능토록 대부업체 대출한도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금융지원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방안”(중저총-00373, ‘09.12.2)
판단 이유
□ '15.5.4.에 대출한도를 총여신의 5%에서 15%로 상향했으므로, 소규모 저축은행도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시행이 가능함
* 다만, 동 사항은 여신편중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 저축은행에 특정금액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업종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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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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