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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원 지도공문*에 의거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총여신의 5%와 300억원(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운영
ㅇ그러나 영업초기의 소규모 저축은행은 영업기반 구축을 위해 일정수준의 한도규제 완화 검토 필요
□(건의사항) ‘총 여신의 5%’ 해당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소 100억원 수준은 대부업체에 대출가능토록 대부업체 대출한도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금융지원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방안”(중저총-00373, ‘09.12.2)
판단 이유
□'15.5.4.에 대출한도를 총여신의 5%에서 15%로 상향했으므로, 소규모 저축은행도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시행이 가능함 * 다만, 동 사항은 여신편중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 저축은행에 특정금액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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