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 실적의 중복 인정
금융위원회 · 2015-05-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이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 TCB 기술신용대출 및 IP 담보대출
** 비재무적 경영정보를 활용한 신규 장기대출(3년이상)
ㅇ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는 기술금융 실적(배점 40점)으로 집계된 대출에 대해서는 관계형금융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관계형금융 실적(배점 7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이로 인해 기술금융 지원실적이 우수한 은행의 경우 관계형금융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를 받음
□ (건의사항)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출의 경우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 실적으로 중복 인정할 필
판단 이유
□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은 대상기업, 여신심사방법, 지원내용 등에서 차별화되며 각각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한 기업에 대한 특정 대출을 중복 인정하는 것은 곤란
* 기술금융은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관계형금융은 기술평가가 없더라도 장기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비재무 정보를 종합 평가하여 장기자금을 지원
ㅇ 혁신성평가시 특정 대출을 다수 평가항목으로 실적을 중복 인정하는 것은 각 항목별 평가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왜곡*할 소지가 큼
* 높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하여 기술금융을 취급한 기업에 대해 관계형금융에 필요한 요건을 형식적으로 맞추어 이중으로 실적을 인정받아 평가결과 왜곡 가능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