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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이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 TCB 기술신용대출 및 IP 담보대출 ** 비재무적 경영정보를 활용한 신규 장기대출(3년이상)
ㅇ은행 혁신성 평가에서는 기술금융 실적(배점 40점)으로 집계된 대출에 대해서는 관계형금융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관계형금융 실적(배점 7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이로 인해 기술금융 지원실적이 우수한 은행의 경우 관계형금융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를 받음
□(건의사항)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출의 경우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 실적으로 중복 인정할 필
판단 이유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은 대상기업, 여신심사방법, 지원내용 등에서 차별화되며 각각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한 기업에 대한 특정 대출을 중복 인정하는 것은 곤란 * 기술금융은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관계형금융은 기술평가가 없더라도 장기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비재무 정보를 종합 평가하여 장기자금을 지원
ㅇ혁신성평가시 특정 대출을 다수 평가항목으로 실적을 중복 인정하는 것은 각 항목별 평가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왜곡*할 소지가 큼 * 높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하여 기술금융을 취급한 기업에 대해 관계형금융에 필요한 요건을 형식적으로 맞추어 이중으로 실적을 인정받아 평가결과 왜곡 가능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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